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과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세요.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즉,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달라진 점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도 연간 41만 5천 원에서 65만 4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교육급여 신청인으로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세대주나 성인 세대원으로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내용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연 415,000 | 연 589,000 | 연 654,000 |
※ 단,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사전등록과 본 신청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신용.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단 바우처 배정 후에는 변경 불가)
- 사전등록: 3. 2(목) ~3.20(월)까지 마감
- 본 신청: 3.29(수) ~ 6. 28(금)까지 매일 09~22:00 신청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을 하게 되면 2~5일 후 카드바우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처에서 사용하기 위한 선불카드를 선택했다면 카드 수령 확인 절차(최대 1개월)를 포함한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기한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의 전반적인 교육 활동을 위한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나 카드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니 기한내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누리집 상담센터: 1599-2000(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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