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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근로자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직장인 구분

by ţŠ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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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나는 쉴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근로자의 기준과 예외,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는 곳들을 정리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근로자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가?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가?
  • 사용종속관계(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있는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직장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적용, 근로자의 날은 해당 없음
  • 교사, 교육공무원, 국공립 유치원 교사 등: 공무원 신분이므로 근로자의 날 휴무 미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보장 의무 없음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계약 미체결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구분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비고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O 근로계약 체결, 5인 이상 사업장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X 관공서 공휴일만 적용
교사, 교육공무원 X 공무원 신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X 법적 유급휴일 보장 의무 없음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X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곳 정리

근로자의 날(5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직종이나 기관은 정상 근무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대표적인 곳

  • 공무원 및 공공기관(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
  • 학교(초·중·고, 대학교), 국공립 유치원
  • 우체국
  • 일부 병원 및 의원: 병원장 재량, 대형병원은 외래 휴진, 중소병원·의원은 정상 진료가 많음
  • 관공서 소재지 내 은행: 정상 영업(단, 일반 은행은 휴무)
  • 어린이집, 사설 유치원: 원장 재량으로 결정

 

정리 표

기관/업종 근로자의 날 운영 여부 비고
공무원/공공기관 정상 근무 관공서의 공휴일만 적용
학교/국공립 유치원 정상 운영 교사는 공무원 신분
우체국 정상 운영
병원/의원 대형병원 외래 휴진, 중소병원·의원 정상 진료 병원장 재량, 경영상 이유로 정상 진료 많음
관공서 내 은행 정상 영업 일반 은행은 휴무, 관공서 내 은행만 영업
어린이집/사설 유치원 원장 재량 휴무 여부 직접 확인 필요

 

 

 

정리하면

공무원, 교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거나 적용 제외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는 곳은 공무원·공공기관, 학교, 우체국, 일부 병원, 관공서 내 은행 등입니다. 동네 병원의 영업유무는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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