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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대한민국의 법정 휴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쉬는 것은 아니죠. 어떤 기준으로 휴무와 근무가 나뉘는지,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소개합니다.
근로자의 날
달력에는 빨간색(법정공휴일)이 아닌 검은색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진 ‘법정휴일’입니다.
적용 대상
일반 사업체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는데 관공서(시.군.구청.우체국 등)나 학교(유치원.초.중.고,대학) 등은 휴무가 아닙니다.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병원 | 은행 | 관공서 | 우체국 |
× | × | ○ | 자율 | ○ | × | × |
※ 어린이집: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경우 당직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됨
※ 기타. 학교 및 유치원을 제외한 기관은 재량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수당) 지급 기준
근로자의 날(법정 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은 상시근로자의 수와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
근로계약 형태 | 월급제,연봉제 | 시급(알바),일급제 | 월급제,연봉제 | 시급(알바),일급제 |
근무(○) | 월급 당일 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 |
당일 임금 유급 휴일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
월급 당일 임금 |
당일 임금 유급 휴일수당 |
근무(×) | 월급 | 유급휴일수당 | 월급 | 유급휴일수당 |
※ 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추가적인 임금입니다.
※ 유급 휴일수당: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을 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예]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200만 원/월 * 10시간 / 152시간/월 * 200% = 26만 6666원)
시급 1만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1만 원/시 * 8시간 * 150% = 12만 원)
◎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근로기준을 충족해야 유급휴일 적용이 가능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재직 중인 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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