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편의점에는 긴급상황 시 경찰서로 자동연결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KT전화기를 이용하고 있다면 ‘한달음 시스템’으로 기급자동연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음 시스템
한달음 시스템은 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티를 내지 않으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 강도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화기를 들어 112로 신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한달음 시스템’은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자동신고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달음 시스템'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위급상황 발생시 수화기를 내려놓고 7초가 경과하면 경찰서 112신고센터, 상황실, 관할지구대로 자동 연결. 경찰이 현장 출동함
KT유선 전화기가 없는 경우
위 ‘한달음 시스템’은 KT유선전화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유선전화기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풋벨(Foot Bell)을 이용해 보세요.
풋벨은 말 그대로 발 밑에 경찰서로 연락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해 벨을 누를 경우 바로 연락되는 시스템입니다. 풋벨은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한달음 시스템’에 비해 오인 신고(전화기를 실수로 내려놓는 경우)가 적다고 하네요.
단, 풋벨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 설치비: 45,000~70,000원 사이
한달음 시스템 신청방법
1. 일반전화(집전화)로 한국통신(KT) 100으로 전화하여 부가서비스 신청
※ 한국통신 가입자 이어야 함
2. KT고객센터에 ‘한달음 시스템’을 신청하면서 경찰서 지령실에 설치된 '한달음 시스템 전용 번호'를 부여받음
3. 유선전화기 설정
설정방법
* → 33 → 한달음 시스템 번호 입력 → *
※ 해지방법: * → 33 → *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한달음 시스템'으로 범죄의 두려움에서 조금은 안심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 관련내용: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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