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나이를 세 가지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보니 서로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로 바꾸려는 이유
우리나라는 나이를 세는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여러가지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서류를 작성할 때나 외국인과 소통할 때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 기준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도 많았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의견은 이미 진작에 있었습니다. 국민 청원에도 자주 올라왔었고요.
정책 추진 방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서 우선 민법과 행정 기본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모든 법령에 만 나이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에 적용하는 연 나이는 일단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3가지
- 세는 나이: 태어난 해에 1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에 한 살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기준)
- 만 나이: 태어났을 때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이 관련 법적 분쟁 사례
2019년 남양유업의 임금피크제를 두고 노사가 이견을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56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직전 년인 55세부터는 통상임금을 기분으로 피크제를 적용한다'라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56세가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노조는 만 나이로 사측은 세는 나이로 주장하면서 4년 동안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사건은 일달락되었지만 나이에 대한 기준이 다양하다 보니 생긴 문제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영향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 적용이 된다면 어떤 혼선이 빚어질까요? 그동안 연 단위로 나이를 산정하던 관행이 같은 해에 태어나더라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고, 이 때문에 술, 담배 등 성인 인증이 필요할 경우도 생일을 따져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나이 기준이 3가지가 혼용되는 것은 혼란의 원인이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이 상식적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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