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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나 혼자 한다, 부동산 직거래 절차와 방법

by ţŠ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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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거래해야 할까요? 최근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사기 사건도 그렇고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직거래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직거래 절차를 알고 준비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조언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꼭 꼼꼼히 해야 한다는 것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거래 절차

1. 거래할 부동산 매물 확인하기

부동산 거래를 사진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돈이 한두푼이 아니잖아요. 매물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현 매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계약 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특히 중도금, 잔금 지불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 갑구: 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을 확인합니다.
  • 을구: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면 대출이 있는 것입니다. 
  • 등기상의 소유자와 집주인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계약서 작성하기

계약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식적인 내용이더라도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계약서 양식을 구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4.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작성을 마쳤다면 계약서를 들고 관할 구역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세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없이도 계약서 소지자라면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후 확정일자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600원

 

5. 계약금 지급

계약서를 작성하면 당일 계약금을 보내게됩니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임대보증금의 10%를 책정합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이미 낸 상태라면 10%에서 이 금액을 제한 금액을 보내면 됩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은 입주 날짜 전까지 보내면 됩니다.

 

6. 실거래가 신고하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시,군,구청에 해야 합니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전입신고하기

새로운 거주지로 옮겼음을 읍, 면, 동사무소 신고하는 것으로 전입신고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이기 때문에 입주일로부터 14 이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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