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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을 이용할 때 통행료가 면제되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요금을 징수하는 시간 외에는 그리고 통행 방향, 조건 등에 따라서 무료로 통행이 가능하니 꼭 참고 바랍니다..
□ 남산 터널 수
남산 터널은 1,2,3호 터널로 총 3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 1호 터널: 1970년 8월 15일에 개통,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서 중구 예장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쌍굴형 터널
- 2호 터널: 1970년 12월 4일에 개통, 길이 1,620m, 너비 9.6m(2차선)의 터널
- 3호 터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건설 후 접근성 편의를 위해 만들어짐
□ 요금 징수
남산 1, 3호 터널
- 요금 징수 시간: 평일 07:00~21:00까지(도심 방향 진입 할 때만 2,000원 징수, 외곽 방향 진출 시 무료)
- 토,일(공휴일)은 통행료 면제
남산 2호 터널
통행료 면제
□ 통행료 면제 대상
다자녀 가구
-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자녀가 둘 이상이며,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 가족 명의로 등록된 차량 한 대에 한해 혜택 적용(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
3인 이상 탑승 차량
운전자 포함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자동차
저공해 차량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기타 면제 대상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차(50% 감면)
[참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미리 등록하지 못했다면 톨게이트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혼잡통행료 안내 | 도로교통업무>혼잡통행료징수
공단은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남산 1,3 호 터널 통과 차량(도심,강남 양방향)에 대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
www.sis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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