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한창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까요? 최저임금은 단순히 저임금 근로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급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알바가 아닌 월급제 직장인의 경우에도 최저시급은 월급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만큼 중요한 '주휴수당'은 어떨까요? 주말에도 휴식 없이 일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과연 적절한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3년 9,620보다 240원(2.5%)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논의 중인 내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노동계는 12,600원(27.8%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법정휴가급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대신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근무일에 대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월급 근로자
- 월급 근로자는 이미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간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 주 5일 근무제 / 하루 3시간 근무 / 시급 10,000원의 경우
주휴수당 = 30,000원 = 3시간 × 10,000원 = (15÷ 40) × 8 × 10,000
※ 근무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시간제 알바를 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사장님과 무난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세상사 다 그렇듯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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