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갈수록 로또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복권 판매점을 지날 때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당첨금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향 후 세금 면제를 논의한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 로또 면세 기준
“기획재정부는 현재 소액 로또 당첨금에 부과되는 과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2등 고액 당첨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3등 당첨자에게 부과되던 세금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소득세법 과세 기준
복권 당첨금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4등 당첨금 5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5만 원 초과분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5만 원 초과: 소득금액의 22%(기타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 원 초과: 소득금액의 33%(기타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세금 면제 검토 이유
정부가 로또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 기준 완화 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국민 불편 해소와 다른 사행성 산업과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첫째. 당첨금 수령 불편에 따른 포기 사례 증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로또와 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이 515억 7400만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당첨금 150만 원 수준인 3등 당첨자의 경우 복잡한 등록 절차로 인해서 당첨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둘째. 과세 형평성
기타 다른 사행성 산업과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는데, 현재 경마나 슬롯머신 등은 200만 원 이하 당첨금까지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면세 범위 예측
정부는 로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상향할 경우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기타소득 세수 감소 문제가 있어 1~2등 당첨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3등 당첨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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