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풍산개 '곰이'와'송강'의 거취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웠는데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파양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재는 경북대 동물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 발단
대북외교에 힘을 쏟던 시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풍산개 2마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애지중지 키우며 애정을 과시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한 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풍산개를 모두 파양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동안 애정을 과시하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에 파양 소식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파양 이유
풍산개 '곰이'와 '송강'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적으로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및 보관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풍산개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공포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열람 공개단계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되는데 일반기록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며,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ㆍ국무총리ㆍ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다. 그리고 지정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분류하는 게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비공개를 유지할 수도 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문재인 전 대통령측 입장은 대통령 기록물을 반환해야 함에도 법이 미비해 그동안 맡아줄 수 있는 곳이 없어 퇴임 후에도 계속 맡아 왔지만 법적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파양 하게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여당은 개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라고 맡받아 치고 있죠.
사실 개에게 들어가는 비용 200여 만원이 아까워 파양한다는 것은 좀 억지가 아닐까요? 판단은 뭐 알아서 해야 할 몫이지만 말이죠.
풍산개의 거취
이런 여.야의 공방이 정치적인 이슈가 된 가운데 풍산개는 파양 된 후 전라도 광주의 '우치동물원'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곰이와 송강의 사육을 우치동물원에서 맡아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우치동물원은 두 마리의 풍산개를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사육사를 선정하는 등 제반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라고 합니다.
곰이와 송강은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우치동물원은 분양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받게 되며, 일반인 관람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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