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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보건복지부의 '출생통보제'는 무엇인가요?

by ţŠ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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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제도인데, 통보된 출생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됩니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7일 안에 신고하라고 통지해요. 통지.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해야 하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목적

복지부는 출생통보제를 통해 모든 병·의원에서 태어나는 아동을 파악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어요. 최근 10년 동안 연간 100여 명에 달하는 유기 아동 수가 발견되었으며, 유기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보호출산제'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돕는데 중점을 둡니다.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의 임산부를 위해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출산 및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상담 및 의료 서비스를 신원 미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호출산제가 장애아와 미숙아 출생 시 합법적인 유기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복지부의 장애 아동 양육 및 상담 강화 조치

 

1. 장애 아동을 보호출산한 경우에도 양육을 지원하며 상담을 받게 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위기 임산부에 대한 정부의 강화된 지원으로, 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 임산부는 전국 121곳의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3.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월 21만 원, 청소년 가구의 경우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행된 출산 관련 정책인 만큼 출산율을 올리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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