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상황이 나빠지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단계에서 다시 거리두기로 회기 하는 모습입니다. 정부 당국은 앞으로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등 앞으로 4주간 거리두기를 강화한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 모임 가능 인원 축소
수도권: 총 6명= 미접종자 1명 + 접종자 5명
비수도권: 총 8명= 미접종자 1명 + 접종자 7명
단, 동거 가족과 만 12세 이하 등은 제외
적용 사업장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접종 완료자 또는 PCR음성 확인자만 가능
※ 운영시간제한은 이번 대책에서 빠져 있지만 향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가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 방역 패스 예외 시설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실외 경기장 등
시행기간
12월 6일(월)부터 4주간(단, 1주일의 계도기간 시행)
*4주간의 방역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과태료
10만 원 이하
방역 패스 적용 확대
다중시설 이용을 위한 '방역 패스'는 지금까지 18세 이상의 성인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8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에게도 '백신 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 확대 연령
만 12세부터 18세 사이(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방역 패스 적용 사업장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도 포함
백신 패스가 없을 경우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시행 시점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모두들 많이 지쳐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고통이 누구보다 크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 조치에서 영업시간 축소는 하지 않은 상황으로 모임 인원을 조금 줄이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연말 모임을 갖는다면 어려운 시국을 안전하게 극복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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