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이후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일본을 비롯한 해외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한동안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서 일까요? 수하물(캐리어)을 분실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행가방 분실 시 행동요령
수하물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도착지 공항에서 수하물을 찾지 못했다면 즉시 해당 항공사(마지막 탑승 항공사)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 ‘수하물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 세계 300여 개 항공사의 공용 수하물 관리 시스템인 ‘월드 트레이서’를 통해 수하물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일에 수하물을 찾지 못했다면
해당 항공사에 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서 보상을 받으세요.
- 수하물 지연, 분실의 경우: 위탁일로부터 21일 이내
- 수하물 파손 또는 내용품 분실의 경우: 수하물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 수하물 사고로 인해 비용지출이 발생했다면 영수증을 첨부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주체 및 범위
위탁 수하물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상의 주체는 ‘최종 탑승 비행기 항공사’입니다. 만약 경유 노선이라면 ‘마지막에 탄 항공사’가 책임을져야 합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 항공사는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따라 배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캐리어가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해주거나 영수증을 근거로 수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캐리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 캐리어를 제공하거나 캐리어의 구매시점을 고려해 감가상각 적용 후 현금으로 배상해 줍니다.
- 캐리어를 분실한 경우: 국제 협약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항공사가 속한 국가가 가입한 협약의 종류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르샤바 협약: 수하물 1kg당 20달러(약 25,600원)
몬트리올 협약: 승객 1인당 최대 220만 원정도
주의
- 일부 항공사의 경우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 표가 있어야 분실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없을 경우 접수나 배상이 거부될 수 있음)
- 수하물 분실 시 수하물의 가치는 소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하물을 위탁하기 전에 내용물을 사진으로 찍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tip. 고가품은 사전에 신고하세요
고가품 등은 사전에 항공사에 신고하세요.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위탁하는 경우엔 사전에 그 가격을 신고하고 보험처럼 일정금액을 내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국내의 경우 종가요금, 외국에서는 특별이익신고 라고 함)
이밖에 캐리어가 비슷해 가방을 혼동해서 다른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니 자신의 가방에 네임 태그를 달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응형
'궁금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양한 간장의 사용 용도와 제조과정의 차이 (0) | 2023.07.16 |
---|---|
일본 시티팝의 전설 미키 마츠바라(Miki Matsubara) ‘Stay with me’ (1) | 2023.06.15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0) | 2023.06.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