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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윤석열, 피의자에서 피고인신분으로: 신분변화의 의미

by ţŠ202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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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신분에서 검찰의 기소로 인해 피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의자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 것인지 절차와 의미를 알아봅니다. 

윤설열
출처.연합뉴스

 

□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

검찰의 기소유무에 따라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변경됩니다. 

 

피의자(Suspect)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아직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범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고인(Defendant)

피고인은 기소가 된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검찰이 범죄 협의로 기소한 상태로, 피고인의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된 후의 신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판을 통해 자신의 유무죄가 판단됩니다. 

 

피고인 또한 아직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과 자신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향 후 유죄로 판결을 받게 된다면 법적 책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 피의자가 피고인신분으로 변경되는 단계

① 수사 종결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완료합니다. 

 

② 기소 결정

수사가 끝난 후,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범죄 협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될 때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피의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변경됩니다.

 

③ 기소 후 법원 송치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게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송치됩니다. 

 

④ 재판 절차 시작

법원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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