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에 주로 사용하는 필수템 인공눈물(히알루론산나트륨)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내년부터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약값의 10% 정도만 부담하던 비율이 대폭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인공눈물 건강보험 제외 이유
그동안 인공눈물의 남용과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영향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사용은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주요했습니다.
인공눈물 건강보험 축소 범위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술 후나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안구건조증이 생긴 환자에게 주로 처방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 급여 혜택(건강보험 적용)을 주지 않거나 일부에게만 적용하되 처방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관련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비급여 대상을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공눈물 건강보험 제외 시기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질환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눈물 인상 금액
현재 인공눈물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약값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약값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100% 부담보다는 부담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보여 100%를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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