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만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6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이라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고 모든 부담이 점주들에게 전가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종이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추가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 시행 대상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로 총 3만 8천여 개 매장이 해당됩니다.
보증금 환불 방법
소비자가 빈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현금 또는 모바일 앱 '자원순환 보증금'을 통해 계좌 이제 환불
※ 환불 매장: 직접 구매하지 않은 매장이라도 보증금 제도가 적용되는 아무 매장에나 반납 가능.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우려사항
보증금제 적용 대상 사업자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2월 말에 결정되면서 결제시스템 보완 및 컵 회수. 보관 방법 등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진한 결제 시스템
결제 방법이 다양해 보증금을 별도 계산하고 환불하는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객이 내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음료 등 판매 상품 매출과 구분해서 입력해야 하는데, 결제 수단(신용카드, 현금, 간편 결제, 포인트 등)이 다양하다 보니 각각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점포의 경우 백화점 결제 시스템과 연동시켜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점주 부담 가중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점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은 없고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주의 추가 업무 및 부담
- 컵마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알 수 있게 '바코드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컵 회수 시 하나씩 바코드를 찍어야 함.
- 고객이 반환한 컵을 세척 후 보관해야 함.(고객이 세척 후 반납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음료를 카드 결제 후 현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었을 때 차액에 대한 '카드 수수료'까지 점주가 부담해야 함.
□ 정부의 대책
환경부는 보증금제 운용에 따른 매장의 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여당(국민의 힘)은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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