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받을 것인지는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보류 상태가 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지원금에 대한 정보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 대상 별 지급 금액 및 소득 구분 기준
기본 대상: 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전 국민(약 5,117만 명)
차등 지급: 모든 국민이 대상이지만, 소득·계층·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차등 지급 내용
- 소득 상위 10%: 1인당 15만 원
- 일반 국민(소득 하위 90%): 1인당 25만 원
- 차상위 계층: 1인당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0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거주자: 1인당 2만 원 추가 지급
□ 소득 구분 기준
-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및 자산 기준으로 선별
-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기존 복지 시스템 정보 활용
Q. 상위 10% 기준? 대상자 확인방법
A.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구분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27만 5천 원 이상(연봉 약 7,700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
-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51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추정.
※ 정확한 기준은 정부의 추경 확정 이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니,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연소득을 참고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가입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더건강보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및 절차(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
1차 지급
- 국회 추경안 통과 후 약 2주 뒤, 빠르면 2025년 7월 중순 시작(예정)
-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지급
2차 지급
-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
-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작업이 필요해 1차보다 다소 늦게 진행
□ 지원 금액 요약
구분 | 1차 지급액 | 2차 지급액 | 추가 지급 | 최대 수령액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 | +2만 원(해당 시) | 17만 원 |
일반 국민(하위 90%) | 15만 원 | 10만 원 | +2만 원(해당 시) | 27만 원 |
차상위 계층 | 30만 원 | 10만 원 | +2만 원(해당 시) | 42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2만 원(해당 시) | 52만 원 |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 명) 거주자는 2만 원 추가
◆ 4인 가구 기준 최대 208만 원까지 수령 가능
□ 지급 방식 및 신청 방법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카드사 홈페이지·앱
오프라인: 주민센터 등 창구
사용처 및 유의사항
1. 사용 기한
약 4개월 이내 사용(정확한 기한은 추후 공지)
2. 사용 가능처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 사용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은 제외
3. 유의사항
현금이 아닌 포인트·상품권 등 비현금성 지급
신생아 포함,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스미싱 등 사기 문자 주의
[내용 요약]
- 전국민(신생아 포함) 대상, 소득·계층별로 1인당 15만~52만 원까지 차등 지급
- 1차(7월 중순 예상)와 2차(소득 하위 90% 추가 지급)로 나눠 지급
- 지역화폐, 선불·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 사용처 제한 있음
- 정부 24, 카드사 앱,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및 수령 가능
- 최신 정보와 세부 지침은 정부 공식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정책 변경 시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
Q. 군입소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5월 말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신생아부터 노년층까지 1인당 지급 원칙을 적용합니다. 군입소자(현역 복무 중인 군인) 역시 별도의 제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이 유지된 상태라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군입소자(현역 군인)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급 방식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며, 본인 명의 계좌·카드·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 지급 대상이면 별도 절차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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