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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와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층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는 이때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의 이러한 고충해결을 위해 학자금 대출 원금을 최대 30%까지 탕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청년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일반 대출 모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기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사망, 심신장애를 제외하고는 학자금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았음)
▒ 시기와 지원범위
현재 예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연체 이자도 전액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 6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지원 대상을 늘리 기로 하였습니다.
- 채무조정대상: 한국장학재단 또는 일반 대출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 지원범위: 대출 원금의 최대 30%까지 탕감, 연체 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기간 최대 20년으로
- 시행시기: 2022년 1월(예상)
이번 조치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취업난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청년 다중채무자가 늘어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 다중채무자들에게 이번 조치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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