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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지원금,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by ţŠ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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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를 13일부터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해집니다. 이제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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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자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기존에는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서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을 하였지만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보조금 24'에서 '나의 혜택' 메뉴를 클릭

정부2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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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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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홈페이지_나의 혜택 조회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참고사항]

  •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첨부가 필요 없음.
  • 가족이 확진된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면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증빙 즉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격리 통지 등 서류 발급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보내는 문자 외에 '격리 통지' 또는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를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 서류 발급 서비스로 그동안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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