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육아지원 대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주요 변화와 2024~2025년의 개편 사항을 비교해 설명하겠습니다.
□ 주요 변화 내용
1. 육아휴직 제도
2023년까지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았는데요. 월 70만 원~ 1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024~2025년 개편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어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80%를 유지합니다. 상한액은 최대 월 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육아휴직 중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3년까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24~2025년 개편
대상 연령이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최소 사용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3. 유연근무제 및 지원금
기존 제도
유연근무제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일부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금이 제공되었습니다.
2024~2025년 개편
유연근무제 장려금이 확대되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1년 최대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4. (New)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는 동료에게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5. 난임 치료 및 기타 휴가
난임 치료 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일부 급여 지원도 신설되었습니다.
□ 요약 비교
이번 개편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인상이 주요 변화로, 보다 많은 부모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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