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사랑기부1 10만원 100%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고향사랑기부 12월31일 마감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돕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소득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고향사랑기부제란?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공제가 되고 기부에 따른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답례품을 공짜로 얻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 연간 기부금 한도: 500만원- 세액공제율: 기부금의 15% ※ 예를 들어, 50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 2024.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