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육허가1 맹견 사육허가제,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을 키우는 분들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의 종류부터 허가 절차, 위반 시 처벌까지 핵심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 맹견의 종류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다음 5종과 사고견(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했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개)을 포함합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 이 품종의 잡종도 포함되며, 사고견은 품종에 상관없이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맹견 사육허가, 필요한 이유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25년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 2025.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