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 지원금1 '서울시 안심소득' 7월부터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인 '안심 소득' 실험이 7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약간의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여서 취약계층 지원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심 소득'이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월마다 받게 됩니다. ※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차이 기본소득: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음 안심 소득: 일정 소득과 재산을 고려함. 단, 약간의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지원받을 수 .. 2022.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