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청년지원1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20만 원씩 1년간(최대 24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절차 및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대상연령: 신청 연도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1985.1.1. ~ 2006.12.31. 출생자)거주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주거 형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5.0% 적용)과 월세의 합이 93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타: 생애 1회 지원.. 2025.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