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전금1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9일 여. 야의 극적 타결로 추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금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으니 해당하는 소상공인들께서는 '누리집'에 접속해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일 것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DB를 활용해 이미 판별했기 때문에 별도 자료 제출 필요 없음. 손실보전금 지급액 산정 기준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액수를 산정하게 되며,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 2022.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