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증여1 증여세 부과기준, 세율 그리고 주의할 점 가족 또는 친인척 간에는 서로 용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금액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도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받게 되는데 용돈도 법적으로는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에 주고받는 용돈 등 일상적인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여세 주의 사회 통념상 '치료비, 교육비, 축의금, 부의금, 혼수, 피부양자 생활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사회 통념'이라는 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2022.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