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직대통령 경호1 대통령 퇴임 후 경호, 관련법률과 경호규모 차기 정부의 임기가 5월 9일 취임식과 함께 시작됩니다.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전에 청와대에서 나와 현재 퇴임 후 거처로 정한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경호를 받게 되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기본 10년, 최대 15년까지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하고 경찰이 지원하는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통령 경호법) 제4조(경호대상) ①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 2022.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