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연령1 촉법소년 만 13세 미만으로 1년 하향 조정 정부는 형법.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재 14세 미만에서 1살 내린 만 13세 미만으로 발표했습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핵심 내용 형사 처벌 대상을 만 13세(중학교 1~2학년 해당) 이상으로 높임(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이란 현행 기준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하며,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 검찰청에 소년부(인천.수원지검) 설치 소년범죄 예방 및 교화 프로그램 강화 교정. 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2022.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