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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일부 개정해 발표하였습니다. 19일부터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출입 명부 작성은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내용
구 분 |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간 |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3주간)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전국 6인까지 인정(미접종자는 식당.카페 1인 이용 가능) |
운영 시간 | 현재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 |
적용 업종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원, PC방, 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카지노,파티룸,마사지.안마시술소 등 |
출입자 명부 운영 조정 | 접촉자 추적관리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잠정 중단. 단, 접종.음성확인을 위한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장접종 스티커' 등 확인은 현행 유지 |
※ 앞으로 QR코드를 찍게 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출입명부 기록을 수집하지 않게 됩니다.
방역 패스는 유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 패스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단,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더 늦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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