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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거리두기 4단계 바로 알기

by ţŠ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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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겠지만 실 생활에 밀접한 사항만 콕! 집어 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시행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것

■ 사적 모임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초. 중. 고등학교

전면 원격 수업

 

종교활동

비대면만 가능

 

 결혼식. 장례식

친족만 49명까지

 

 숙박시설

객실 2/3만 운영

 

 스포츠

무관중 경기

 

 클럽. 유흥주점

영업 중지(유지)

 

 음식점. 카페

오후 10시까지(유지)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오후 10시까지(유지)

 

 


 

○ 기타 궁금한 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도 제한을 받습니다. 단,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은 예외가 허용됩니다.

아동.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임 인원에서 제외되는지?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인원에 포함됩니다. 직계가족 모임이나 사적 모임. 행사 모두 인원에 포함됩니다. 또한, 1차. 2차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헬스장 이용 가능한가요?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탁구. 풋살 등 2명 이상이 조를 짜서 운동할 경우 2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러닝머신은 시속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을 할 때는 음악 속도를 100~120 bpm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PC방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좌석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물이나 무알코올음료만 마실 수 있습니다.

 

거리두시 4단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1.07.07 - [요즘 이슈] -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7월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새로운 개편안은 1주일 미루어둔 상태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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