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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겠지만 실 생활에 밀접한 사항만 콕! 집어 봅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것
■ 사적 모임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초. 중. 고등학교
전면 원격 수업
■ 종교활동
비대면만 가능
■ 결혼식. 장례식
친족만 49명까지
■ 숙박시설
객실 2/3만 운영
■ 스포츠
무관중 경기
■ 클럽. 유흥주점
영업 중지(유지)
■ 음식점. 카페
오후 10시까지(유지)
■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오후 10시까지(유지)
○ 기타 궁금한 점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도 제한을 받습니다. 단,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은 예외가 허용됩니다.
아동.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임 인원에서 제외되는지?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인원에 포함됩니다. 직계가족 모임이나 사적 모임. 행사 모두 인원에 포함됩니다. 또한, 1차. 2차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 헬스장 이용 가능한가요?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탁구. 풋살 등 2명 이상이 조를 짜서 운동할 경우 2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러닝머신은 시속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을 할 때는 음악 속도를 100~120 bpm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PC방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좌석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물이나 무알코올음료만 마실 수 있습니다.
거리두시 4단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1.07.07 - [요즘 이슈] -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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