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해

경기도,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연100만 원

by ţŠ2022. 3. 12.
반응형

경기도는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는 4월 1일까지  받는다고하니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참고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이라면 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의미합니다. 분기 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2022년 1분기)

  •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
  • 신청 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분기별로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

  •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급기간은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접수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입니다
  • 대상자는 3월 2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 됩니다. 단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4분기 소급 신청을 희망할 경우는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심사 및 지급

  • 경기도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 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선정이 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보내주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지로 ‘카드’를 발송하게 됩니다. 
  • 4월 20일부터 1분기에 해당하는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지역화폐는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소득(지역화폐) 사용 방법

카드를 받은 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관할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이바'로 문의하세요.

 

반응형

'궁금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 워치, 베스트 5  (0) 2022.03.19
당근마켓, PC버전 채팅하는 방법  (0) 2022.03.11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0) 2022.03.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