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저소득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소득 기준도 상향되었으니 자격조건을 체크 후 가능하다면 무조건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자격요건은 총 3가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첫째 가구원 기준, 둘째 소득 기준, 셋째 재산 기준입니다.
첫째. 가구원 기준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하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둘째. 소득 기준
2022년부터 소득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근로장려금 | 개정된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
단독 가구 | 2천만 원 | 2천 2백만 원 | |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 3천 2백만 원 | 4천만 원 |
맞벌이 가구 | 3천 6백만 원 | 3천 8백만 원 | 4천만 원 |
※ 2021년 전년도 근로소득 필요(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
셋째.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 | 1억 4천만 원 미만 | 1억 4천만~2억 원 미만 | 2억 원 이상 |
지급액의 100% | 지급액의 50% | X |
※ 재산: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적금, 주식, 예금, 회원권, 분양권 등의 합.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수급액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신청해 지급받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하며,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2019년부터 반기 신청 제도 도입)
'2021년 하반기분' 신청 기간
- 신청기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지급일: 2022년 6월 말
※ 만약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는다음 해 6월에 지급(정산)되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는 ‘정기신청’으로 간주해 9월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 완료
※ 서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동일하게 홈택스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 입력 > 신청하기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홈택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ARS 전화
tel.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 미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및 신청(1번) >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 등록 확인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에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면 접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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