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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는 4월 1일까지 받는다고하니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참고하세요.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의미합니다. 분기 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2022년 1분기)
-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
- 신청 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분기별로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
-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급기간은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접수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입니다
- 대상자는 3월 2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 됩니다. 단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4분기 소급 신청을 희망할 경우는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심사 및 지급
- 경기도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 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선정이 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보내주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지로 ‘카드’를 발송하게 됩니다.
- 4월 20일부터 1분기에 해당하는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지역화폐는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소득(지역화폐) 사용 방법
카드를 받은 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관할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이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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