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급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경차는 유류세 환급 혜택이 있는데 올해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차를 소유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기름값 환급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가구 1 경차 소유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주유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액화 석유 가스(LPG)에 부과되는 세금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환급액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요.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층과 서민층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 경차
한 가구에 1000CC 미만 경차(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코치 등) 한 대를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단, 가구원 전원이 경차 1대만 보유해야 합니다. 경차 1대만 갖고 있다면 당연히 해당되지만, 경차와 일반 차량을 갖고 있다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승용차 1대와 일반 승합차, 경승합차 1대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경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갖고 있으면 안됩니다.
환급 방법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환급 가능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끝. 유류 구매 카드로 주유하면 카드 대금에서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시스템입니다. 경차전용 카드는 신청자와 차량 명의자가 같아야 합니다.
단, 해당 카드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는 물론이고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유류 구매 카드 종류: 경차 SMART 롯데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경차 전용카드 유류세 환급(현대카드) 3종
*환급을 받기 위한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카드사는 네이버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환급카드로 가성비 뛰어난 경차 이용하고 세금혜택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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