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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서 사고 예방과 더불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대비하세요.
□ 교차로 우회전 방법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 신호 시에만 우회전 가능합니다(적색 등 일때는 반드시 ‘정지’하세요)
- 보행자 통행시에는 즉시 일시정지하세요.(보행자 보호의무가 우선입니다.)
▶ 신호위반시: 범칙금 + 벌점 15점
[우회전 신호등 설치현]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 총 15개소 설치 운영 중이며, 향후 지자체와 지자체와 논의해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가능합니다.
- 전방 녹색 신호인 경우 보행자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 신호위반시: 범칙금 + 벌점 15점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우회전 방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적색 등에 무조건 멈추고,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 하고, 우회전 녹색 화살표에 천천히 우회전한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회전 시 많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을 위한 보행 자세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 '손을 들어 길을 건넌다'는 신호를 운전자에게 주면 10명 중 9명의 운전자가 멈춘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주위를 살피고 건너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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