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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내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 소득공제 혜택!

by ţŠ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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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소득공제 도입 일정 및 내용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시설 및 신청 절차

적용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입니다. 문체부는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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