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난 26일 폐지 의결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바뀌는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단통법에 대한 평가
단통법은 스마트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을 일원화해 개인별로 차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법입니다. 하지만 통신사간 경쟁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통신사의 배만 불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고 10년이 지난 2024년 12월 26일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변화
지원금을 제한했던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의 한도가 없어져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도 법의 눈을 피해 ‘성지’라고 불리는 판매처를 통해 구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 대리점에서 이러한 경쟁에 따른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약정할인 요금제(25% 할인)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유지되니 참고하세요.
진행 일정
단통법 폐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27일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요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오롱스포츠 사기 쇼핑몰에 당한 사건과 조치방법 (1) | 2024.12.28 |
---|---|
'AI'도 잠재운 구글의 양자컴퓨터 (1) | 2024.12.22 |
내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 소득공제 혜택! (3) | 2024.1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