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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개정법으로,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책임 범위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참여자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이는 노동계에서 볼 때 보다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됩니다.
둘째, 교섭 대상
노조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만이 사용자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우려의 목소리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별 책임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다수의 하청업체가 원청에 협상을 요구하면 파업이 더욱 늘어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향후 이 법안이 시행되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계,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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