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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온 차기 정부가 오는 10일 취임일에 맞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시행 시기
5월 10일부터 1년간 (취임시기에 맞춰 시행, 대통령직 인수위는 5월 11일로 시행 시기를 발표한 바 있음)
※ 예를 들어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이전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 내용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까지)에 중과세(2주택자는 20%, 3 주택자는 30%)를 내야 합니다. 만약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에서 3주택을 보유하다가 매도 시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유예 조치로 2주택자도 기본세율만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중과 배제 시 일반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현 재 | 개 정 |
2주택자의 양도세 기본세율(6~45%) + 중과세(2주택자 20%, 3주택자 30% ) ※ 대상지역: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
2주택자의 양도세 기본세율(6~45%) 만 적용 ※ 3년 이상 장기보유시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30%까지 공제 가능 |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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