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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 최대 370만 원

by ţŠ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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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지원대상

1. 근로장려금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총소득 기준 ①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미만, ②부부합산으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③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소득 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 원→2,200만 원 3,000만 원→3,200만 원 3,600만 원→3,800만 원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그리고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 2021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 필요

 

장려금 신청 

1.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모바일과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전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한 가구에게 국민 비서, 우편 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
⊙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로 발송된 국민 비서 알림을 받을 경우,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
⊙ 우편 안내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에 있는 큐알(QR) 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서 신청.
⊙ 자동응답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애플리케이션도 가능)에 접속해 신청.

2. 신청기간

~5월 31일까지

※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가구가 구분됩니다. 

31일 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3. 가구별 평균 신청 안내 금액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80만 8000원 135만 5000원 137만 4000원
자녀장려금 - 81만 6000원 80만 8000원

 

지급 시기

심사 후 8월말 지급

※ 단 지난해 9월 또는 지난 3월에 이미 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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