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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근로장려금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총소득 기준 ①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미만, ②부부합산으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③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소득 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000만 원→2,200만 원 | 3,000만 원→3,200만 원 | 3,600만 원→3,800만 원 |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그리고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 2021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 필요
장려금 신청
1.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모바일과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전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한 가구에게 국민 비서, 우편 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
⊙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로 발송된 국민 비서 알림을 받을 경우,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
⊙ 우편 안내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에 있는 큐알(QR) 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서 신청.
⊙ 자동응답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애플리케이션도 가능)에 접속해 신청.
2. 신청기간
~5월 31일까지
※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가구가 구분됩니다.
※ 31일 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3. 가구별 평균 신청 안내 금액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80만 8000원 | 135만 5000원 | 137만 4000원 |
자녀장려금 | - | 81만 6000원 | 80만 8000원 |
지급 시기
심사 후 8월말 지급
※ 단 지난해 9월 또는 지난 3월에 이미 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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