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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폭등해버린 집값을 모아둔 돈만으로는 살 수 없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족한 돈을 메꾸게 되는데요. 이때 LTV, DSR 등을 따져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한 상한을 말합니다.
만약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LTV 상한이 50%라면 은행에서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 LTV 상한이 70%라면 4억 2천까지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LTV 상한은지역과 집값에 따라 20~70% 사이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40%, 9억 원이 넘으면 LTV비율이 더 낮아집니다. 또한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규제로 대출받는 사람의 모든 금융권 대출을 합쳐서 1년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과 1년 소득의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DSR은 40%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1년 치를 합했을 때 연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
※ 개인의 총 대출 금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DSR 40% 규제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모두 적용받게 되며, 두 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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