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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대면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선 이용 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 서비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란 직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면서비스에 대해서 대한항공은 앞으로 수수료를 받겠다는 정책인 듯합니다.
□ 수수료 부과(다음에 해당할 때)
- 구입처: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시내/공항 지점에서 구매 시
- 티켓: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 마일리지를 이용한 국내선 보너스 및 좌석 승급 항공원 구매 또는 변경 시
- 수수료: 항공권 당 5,000원(VAT포함)
*항공권 서비스수수료 환불 불가
*소아할인 적용 불가
□ 수수료 면제
- 구입처: 홈페이지/모바일/챗봇 이용 구매 시
- 티켓: 프레스티지 클래스 항공권/비동반소아/ 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만 2세 미만 유아/첼로 등 악기, 귀중품의 운반 및 고객 편의를 위해 본인 외 추가 항공권 발행 또는 재 발행 시/ 고객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닐 경우
□ 적용 시기
대한항공은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지는 지난 ’ 22년 12월 7일에 적용한다고 발표한 후 재공지한 것이라고 하네요.
대한항공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유휴인력을 대면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배치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인력 감축과 서비스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인데요. 이제 항공도 시내 대중교통처럼 우리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으로 인식이 변해 갈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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