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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내선 서비스 수수료 도입 3월부터

by ţŠ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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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대면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선 이용 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
대한항공 승무원(출처. 대한항공)

 

 서비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란 직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면서비스에 대해서 대한항공은 앞으로 수수료를 받겠다는 정책인 듯합니다.

 

 수수료 부과(다음에 해당할 때)

  • 구입처: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시내/공항 지점에서 구매 시
  • 티켓: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 마일리지를 이용한 국내선 보너스 및 좌석 승급 항공원 구매 또는 변경 시
  • 수수료: 항공권 당 5,000원(VAT포함)

*항공권 서비스수수료 환불 불가

*소아할인 적용 불가

 

 수수료 면제

  • 구입처: 홈페이지/모바일/챗봇 이용 구매 시
  • 티켓: 프레스티지 클래스 항공권/비동반소아/ 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만 2세 미만 유아/첼로 등 악기, 귀중품의 운반 및 고객 편의를 위해 본인 외 추가 항공권 발행 또는 재 발행 시/ 고객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닐 경우

 

 적용 시기

대한항공은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지는 지난 ’ 22년 12월 7일에 적용한다고 발표한 후 재공지한 것이라고 하네요.

 


 

대한항공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유휴인력을 대면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배치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인력 감축과 서비스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인데요. 이제 항공도 시내 대중교통처럼 우리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으로 인식이 변해 갈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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