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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시 벌금.보험료 할증

by ţŠ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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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월 11일부터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정내용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현재는 초록불이 켜져 있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내 사람이 보인다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빨간불이더라도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밖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안 통행로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로 분류된 곳도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시행 시기

7월 12일부터

 

□ 위반 시 조치

첫째. 범칙금 부여

현재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6만 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어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보험료 할증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한 했을 경우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속 20km를 초과한 과속 시 1회 위반(보험료 5%), 2회 위반(보험료 10%)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할증할 계획입니다. 이는 9월부터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위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보험료 5%), 4회 이상(보험료 10%)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할증할 계획입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언론을 통해 횡단보도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부모의 마음으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아니더라도 항상 보행자를 우선하는 운전자로서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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