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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낯선 용어인 미국의 국회의원 상원과 하원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걸까요? 차이점과 서로 어떠한 특징과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 상원과 하원의 의미
상원, 하원이라는 용어만 보면 상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처음 제도를 도입할 당시 국회의사당의 아래층에 하원이, 위층에 상원이 자리하다 보니 상원, 하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같이 국회의원의 종류를 하나로 운영하는 것을 ‘단원제’ 또는 ‘일원제’라고 부르고 미국과 같이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하는 것을 ‘양원제’ 또는 ‘이원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원제는 의회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7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상원과 하원으로 나눈 이유
미국이 의회를 상. 하원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이유는 50개의 주가 모여 이루어진 연방국가이기 때문인데 많은 주가 모여 연방 의회를 구성하려다 보니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에 의석수를 공평하게 나누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때문에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 상원(The Senate)은 주의 인구수와 관계없이 2명씩을 뽑아 총 100명을 구성하고,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인구수에 비례해 총 435명을 뽑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원 vs 하원의 차이점
상원 | 하원 |
500개 주 각 2명씩 선출(총 100명) 임기 6년(2년 마다 1/3 선출) |
인구비례 선출(총 435명) 임기 2년(2년 마다 전원 선출) |
□ 상원 vs 하원의 역할
상원 | 하원 |
각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가 차원의 사안을 의결 - 국가간 조약, 군대 파병, 관료 임명, 탄핵 심판, 입법 권한 |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의견 반영 - 세금 및 예산 관련 법안 의결, 탄핵 소추, 입법 권한 |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 발의는 상원 또는 하원 어디에서도 발의 가능하며,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히 승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법안 발의 후 단 몇일만에 상원과 하원 모두를 통과해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보통은 법안 발의 후 통과까지 몇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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