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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성탄절 전후 일괄지급

by ţŠ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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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수까지 사라져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들에게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성탄절 전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쯤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1.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영업금지·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됐던(90만), 여행업이나 공연업처럼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던 곳(230만) 총 320만 소상공인 대상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적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지급시기

다음 주 성탄절 전·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 우선 카페나 술집처럼 영업시간이 줄어든 소상공인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가게 정보를 지자체에서 받아서 기존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신청방법

정부에서 앞으로 만들 예정인 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를 넣은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지원금 지급 대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끝.

※ 신청 후 당일 또는 다음날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지급 대상을 기존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서 인원 제한 업종(미용실, 키즈카페, 결혼식장 등)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액

분기당 최소 보상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급시기

정부는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올해 4분기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을 내년 2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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