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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예년보다 앞당겨져 3월 18일 개인 통장으로 지급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지급 일정보다 1달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근로자들이 더 빨리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반 회사의 경우 2월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미리 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회사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환급 신청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나 폐업 등으로 소재가 불명확해진 경우
-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신청 절차
- 신청 기한: 3월 24일까지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직접 신청
필요 서류
- 근로자 개별환급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환급금 입금용)
-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받은 것)
환급금 지급
신청이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 환급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회사의 폐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들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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