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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행동요령

by ţŠ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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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비상저감조치'란, 대기오염이 심각한 날씨에 시행되는 일련의 행동 지침을 의미합니다. 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정부에서 발령하며, 이 조치의 목적은 대기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중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측될 때 발령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발령될 수 있습니다:

- PM2.5: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고, 다음 날에도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보될 때

- PM10: 24시간 평균 농도가 1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고, 다음 날에도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보될 때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을 권장합니다:

 

1. 차량 2부제: 차량 번호판의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짜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짜에만 운행을 권장합니다.

2.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동참합니다.

3. 외출 자제: 특히 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4. 실내 공기질 관리: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여 실내 공기질을 관리합니다.

5. 실외 활동 최소화: 운동이나 활동적인 실외 작업은 미세먼지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화합니다.

 

공공기관의 조치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 공사장 작업 시간 조정

- 발전소 운영 조정

-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

 

사업자 및 개인의 조치

- 사업장에서는 먼지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지되는 행동요령을 따르며, 불필요한 외출이나 차량 운행을 자제합니다.

 

 

 

항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는 해당 지역의 환경청이나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 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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