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상저감조치'란, 대기오염이 심각한 날씨에 시행되는 일련의 행동 지침을 의미합니다. 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정부에서 발령하며, 이 조치의 목적은 대기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중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측될 때 발령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발령될 수 있습니다:
- PM2.5: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고, 다음 날에도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보될 때
- PM10: 24시간 평균 농도가 1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고, 다음 날에도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보될 때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을 권장합니다:
1. 차량 2부제: 차량 번호판의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짜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짜에만 운행을 권장합니다.
2.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동참합니다.
3. 외출 자제: 특히 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4. 실내 공기질 관리: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여 실내 공기질을 관리합니다.
5. 실외 활동 최소화: 운동이나 활동적인 실외 작업은 미세먼지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화합니다.
공공기관의 조치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 공사장 작업 시간 조정
- 발전소 운영 조정
-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
사업자 및 개인의 조치
- 사업장에서는 먼지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지되는 행동요령을 따르며, 불필요한 외출이나 차량 운행을 자제합니다.
항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는 해당 지역의 환경청이나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앱,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 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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