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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서울시, 무주택 청년이면 월세지원 받을 수 있어

by ţŠ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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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사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다세대 주택
청년 월세지원 정책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총 200만 원) 지원하는 '청년 월세' 대상자 2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6월 28일(화)부터 열흘간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 거주할 것
  • 주민등록상 나이가 청년(만 19세 ~ 39세_1982~2003년 출생) 일 것 _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 나이 기준이 연도 기준으로 바뀜
  • 1인 가구 일 것(단, 주민등록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잇는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살지만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등은 신청 가능함)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일 것(건강 보험이 부모님 밑으로 되어 있다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에 맞아야 함)
기준 중위소득 150%(2022년 기준): 월 소득 2,917,000원, 건강보험료 부과액(직장 가입자 102,842원, 지역 가입자 77,067원) 기준으로 함.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함(단, 월세 60만 원이 넘는 경우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예)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이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 원(4천만 원 × 2.5% ÷12개월) + 월세 62만 원 = 70만 원으로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시가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선발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만약 구간별로 정해진 인원을 넘을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뽑을 예정입니다.(임차 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일수록 더 많이 배정)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120%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120%이하 3,000
4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150%이하 2,000
* 월세 60만 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를 적용함.

* 출처: 서울시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서울 주거 포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

오는 8월 초에 신청자 선정이 완료되면 오는 10월부터 월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10월부터 두 달에 한 번 월세를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는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분을 일괄 지급 예정이며, 만약 지원금 수령 도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월세가 없는 전세로 변경 또는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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