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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주 52시간 근무제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개편

by ţŠ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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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시간 관리 주기를 현재 주 단위에서 향 후 월 단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 단위로 변경되는 52시간 근무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노동자 사진
주52시간제 개편안

 

정부의 개정안

정부는 현재 주 단위 근로 제한 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본 근로시간 주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총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향 후 연장 근로 가능 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해 근무 유연성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연장근로를 한주에 12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월단위로 변경되면 월평균 연장근로 시간 48시간(4주 기준)을 한달이내에 근무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개정안의 장.단점

장점

업무량이 일정 시기에 집중되는 업종 또는 갑자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시기에 연장 근로시간을 늘려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주 최대 88시간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단점

특정 시점에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자의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완 사항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과로를 막고자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시점에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도 이점을 의식했는지 "연장근로 후에는 반드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이번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다음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노동계와의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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